헌법재판소

2005헌사737

기피신청

결정일: 2005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5헌사737 기피신청
신 청 인 정○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본안사건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전효숙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로서 관련사건인 2004헌마554 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 결정에서 대통령측을 위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5헌마763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 전효숙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라거나 관련사건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5헌마76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신청인은 2005. 11. 15. 제출한 문건에서 재판관 조대현에 대한 기피신청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신청으로 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