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사738

제척신청

결정일: 2005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38 제척신청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본 안 사 건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권성, 김효종, 전효숙, 조대현에 대해 2005. 11. 10.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각 재판관들에 대한 제척 사유가 위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재판관 권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관 권성은 충남 출신으로 위 위헌 대상 특별법에 의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05. 11. 2.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부 인사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충청지역 출신 재판관과 접촉하여 설득 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들은 위 특별법 위헌 결정에 있어 제척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은 위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권성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나. 재판관 김효종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재판관 김효종에 대해서도 재판관 권성에 대한 위 신청 이유를 그대로 제척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김효종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다. 재판관 전효숙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관 전효숙은 위 본안사건과 관련사건인 2004헌마554 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측을 위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제척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결론은 재판관 전효숙을 제외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라. 재판관 조대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재판관 조대현은 충남 출신의 재판관으로 2005. 11. 2.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부 인사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충청지역 출신 재판관과 접촉하여 설득 중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변호인이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이은 위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마땅히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 조대현에 대해 들고 있는 위 사유 또한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