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5ㆍ122(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용 (2004헌마85)
진 ○ 식 외 2인 (2004헌마12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서상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80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진○용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진○식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섭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최○락은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모두 전교조 서울 사립북부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바, 서울 상계동 소재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외 허○혜가 인터넷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실 소리함에 위 학교 교감 박○원이 같은 학교 학생인 안○경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위 박○원이 위 허○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허○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는 허○혜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나. 청구인들은 위 허○혜의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2002. 10. 31.부터 2003. 1. 27. 까지 사이에,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 박○원이 허○혜를 협박하고 부당하게 퇴학시켰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원과 그의 처 오○희의 고소와 진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2003. 7. 28. 도봉경찰서에서 입건되었는 바,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진○용, 같은 진○식, 같은 김○섭, 같은 최○락은 공모하여,
2003. 1. 20.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소재 ○○아파트 18동 앞 노상에서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학교를 비판한 학생을 고소, 퇴학시키다’라는 제목 아래에 ‘학생의 입을 막은 학교는 반성하라. 지난 4월 ○○여고 한 학생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소리함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중략)....“교감이 자꾸 만진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 선생님은 이 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 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자를 고소하고.....(중략).... 교감은 각성하고 학생에게 사과하라, 교감선생님은 학생에게 “이것은 네가 쓴 글이 아니다. 어른이 사주한 것이다. 누가 사주했는가? 사주한 교사가 ○○○이라고 진술하면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중략).......... 진정 모교의 발전을 원했기에 이 학생은 학교의 비리 해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호소한 것입니다. 학생의 진실을 왜곡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짓밟은 학교 교감은 각성해야 합니다.....(중략)..... 나이 어린 학생을 퇴학이라는 극형에 처한 ○○여고는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18동 우편함에 넣고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 진○식, 같은 김○섭은 공모하여,
2003. 1. 24.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청구인 진○식은
2003. 1. 2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7.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 진○식, 김○섭, 최○락은 각 초범인 고등학교 교사인 점, 청구인들이 위 허○혜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과 그 퇴학처분의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진○용(2004헌마85)은 2004. 1. 27., 나머지 청구인들(2004헌마122)은 2004. 2.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85ㆍ122(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용 (2004헌마85)
진 ○ 식 외 2인 (2004헌마12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서상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80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진○용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진○식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섭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최○락은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모두 전교조 서울 사립북부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바, 서울 상계동 소재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외 허○혜가 인터넷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실 소리함에 위 학교 교감 박○원이 같은 학교 학생인 안○경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위 박○원이 위 허○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허○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는 허○혜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나. 청구인들은 위 허○혜의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2002. 10. 31.부터 2003. 1. 27. 까지 사이에,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 박○원이 허○혜를 협박하고 부당하게 퇴학시켰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원과 그의 처 오○희의 고소와 진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2003. 7. 28. 도봉경찰서에서 입건되었는 바,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진○용, 같은 진○식, 같은 김○섭, 같은 최○락은 공모하여,
2003. 1. 20.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소재 ○○아파트 18동 앞 노상에서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학교를 비판한 학생을 고소, 퇴학시키다’라는 제목 아래에 ‘학생의 입을 막은 학교는 반성하라. 지난 4월 ○○여고 한 학생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소리함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중략)....“교감이 자꾸 만진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 선생님은 이 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 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자를 고소하고.....(중략).... 교감은 각성하고 학생에게 사과하라, 교감선생님은 학생에게 “이것은 네가 쓴 글이 아니다. 어른이 사주한 것이다. 누가 사주했는가? 사주한 교사가 ○○○이라고 진술하면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중략).......... 진정 모교의 발전을 원했기에 이 학생은 학교의 비리 해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호소한 것입니다. 학생의 진실을 왜곡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짓밟은 학교 교감은 각성해야 합니다.....(중략)..... 나이 어린 학생을 퇴학이라는 극형에 처한 ○○여고는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18동 우편함에 넣고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 진○식, 같은 김○섭은 공모하여,
2003. 1. 24.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청구인 진○식은
2003. 1. 2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7.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 진○식, 김○섭, 최○락은 각 초범인 고등학교 교사인 점, 청구인들이 위 허○혜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과 그 퇴학처분의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진○용(2004헌마85)은 2004. 1. 27., 나머지 청구인들(2004헌마122)은 2004. 2.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