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임준호, 김윤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5834, 17666, 45617호 사
건(고소인 문

호, 피고소인 권

은, 유

식 등, 죄명 입찰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30.자로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