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부천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중학교 1학년생인바,
2003. 12. 18.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1동
○○
마을 18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같은 반 급우 정
○
영(여, 13세)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정○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결 정
사 건 200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부천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중학교 1학년생인바,
2003. 12. 18.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1동
○○
마을 18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같은 반 급우 정
○
영(여, 13세)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정○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