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청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46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4. 특수절도죄로 서울남부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선반공인바, 친구인 청구외 백

현과 합동하여,
2004. 7. 14. 02: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박

섭에게 다가가 청구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백

현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만원, 미화 21달러,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

섭의 지갑을 절취한 사람은 친구 백

현이고, 자신은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신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