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66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4년 4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66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윤홍근, 서형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4.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03고단1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2003노956)에 항소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고, 대법원(2003도4161)에 상고하였으나 2003. 10. 24. 기각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자, 2003. 12. 4. 위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가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1973. 3. 12. 개정 시이고, 또한 제61조 단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와 같이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집행유예는 본질적으로는 사회복귀사상에 기초한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으로 헌법상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등 결정에서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2001헌마788 등 사건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직 전체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그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형의 집행유예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형의 선고유예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그보다 중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하는 한편, 우리 형사제도의 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판례집 15-2(하), 664],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ㆍ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ㆍ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ㆍ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
한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