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사
○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0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5. 서울강남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1. 25. 15:4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화장품점
○○
상사에서 피해자 김
○
란(여, 43세)이 청구인의 반품 및 환불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양아치같이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손거울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7.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사
○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0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5. 서울강남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1. 25. 15:4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화장품점
○○
상사에서 피해자 김
○
란(여, 43세)이 청구인의 반품 및 환불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양아치같이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손거울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7.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