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1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바1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김 준 환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02구합14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2. 27. 충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충북 32아
○○○○
호 차량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 2. 1. 18:2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4. 청구인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등이 취소되었다.
(2) 충주시장은 2002. 4. 9.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02. 10. 24. 청주지방법원에 2002구합141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03. 5. 21.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11. 13. 청주지방법원 2003아30호로 위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3. 12. 11.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면허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 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청구인과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을 정지하도록 하게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라는 제재를 받을 뿐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라는 추가적인 제재까지 받도록 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청주지방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일단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입법수단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어 법익형량의 요청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청구인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전자보다 교통질서의 확립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운전자의 운전태도에 따라 승객의 생명이 좌우되는 막중한 직업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이 그가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본질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소유를 전제로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실현과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나. 그런데, 이 사건 당해소송을 재판한 청주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충주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비록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사로서의 기본적 임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는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된 경위, 청구인이 지체장애자라는 신체적ㆍ경제적인 지위, 청구인이 사후에 자동차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겪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충주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주시장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6.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판례집 12-2, 108, 113; 2002. 9. 19. 2000헌바92, 판례집 14-2, 298, 30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