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512
청원기각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12 청원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이○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7.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02.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55).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고(2002노935), 200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2도4715).
(2) 청구인은 진주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 당국이 법무부 예규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에 의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기가 종료되고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기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계속 마약류사범으로 분류함으로써 가석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차입물품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마약류사범 해제를 요망하는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하였으나, 2003. 2. 19. 법무부장관은 이 청원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6. 25. 위 법무부장관의 청원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2003. 2. 19. 그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회신한(2003. 2. 25. 마산교도소 접수) 청원기각결정의 위헌여부이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국가인권위원회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으로 확정하기로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320;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판례집 13-2, 103, 106-107 참조).
2. 청구인의 주장
가. 수형자가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형기의 90%를 복역하여야 하고, 가족들이 주는 영치품도 수령할 수 없는 등 수형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나. 청구인은 현재 마약류범죄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당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을 마약류사범으로 분류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같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에 비하여 청구인을 차별하는 조치이며, 사실상 이중처벌을 하는 조치이다.
다. 결국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는 처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교도소 당국의 조치를 승인하는 처분으로서 위헌적인 처분이다.
3. 판 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518, 485 참조).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 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2003. 2. 19. 청원기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심판기록 11면 참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수리ㆍ심사ㆍ심사결과의 통보라는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교도소 당국의 수용자 분류처분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기각결정의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512 청원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이○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7.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02.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55).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고(2002노935), 200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2도4715).
(2) 청구인은 진주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 당국이 법무부 예규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에 의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기가 종료되고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기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계속 마약류사범으로 분류함으로써 가석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차입물품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마약류사범 해제를 요망하는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하였으나, 2003. 2. 19. 법무부장관은 이 청원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6. 25. 위 법무부장관의 청원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2003. 2. 19. 그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회신한(2003. 2. 25. 마산교도소 접수) 청원기각결정의 위헌여부이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국가인권위원회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으로 확정하기로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320;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판례집 13-2, 103, 106-107 참조).
2. 청구인의 주장
가. 수형자가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형기의 90%를 복역하여야 하고, 가족들이 주는 영치품도 수령할 수 없는 등 수형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나. 청구인은 현재 마약류범죄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당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을 마약류사범으로 분류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같은 일반범죄를 범하여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에 비하여 청구인을 차별하는 조치이며, 사실상 이중처벌을 하는 조치이다.
다. 결국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는 처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교도소 당국의 조치를 승인하는 처분으로서 위헌적인 처분이다.
3. 판 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518, 485 참조).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 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2003. 2. 19. 청원기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심판기록 11면 참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수리ㆍ심사ㆍ심사결과의 통보라는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교도소 당국의 수용자 분류처분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기각결정의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