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박근후
피 청 구 인

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9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998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6. 29.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조

하와 공동하여,
2003. 9. 27. 22: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
식당에서, 위 조

하와 청구외 정

숙 사이에 벌어진 싸움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

수가 파출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을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김

수에게 “이 씨팔년, 늙은 년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고 욕설을 하며 동녀의 오른 팔을 잡아 당기고, 위 조

하는 위 김

수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약 10미터 가량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청구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위 김

수의 뺨을 2회 때려 동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등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