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105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성동아
○○○○
호 250씨씨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4. 1. 5.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산 1 공항내 도로를 2청사 주차장방면에서 개화로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시속 60-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2차로상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상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상을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신
○
곤 운전의 서울72가
○○○○
호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문짝 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이륜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70,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105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성동아
○○○○
호 250씨씨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4. 1. 5.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산 1 공항내 도로를 2청사 주차장방면에서 개화로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시속 60-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2차로상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상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상을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신
○
곤 운전의 서울72가
○○○○
호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문짝 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이륜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70,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