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 제1163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19. 서울강남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8. 18. 22: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지하 “○○” 편의점에서 피해자 김○혜(여, 42세)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종이가방에 비누 2개, 프리미엄쥬스 1개, 두유 1개,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9,250원 상당을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일시장소에 편의점 내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누 등 위와 같은 물품을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절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고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교통사고후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세한 변소나 정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함
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