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외 4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159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9. 26.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배○수는
○○
주식회사 환경노동조합 노조분회장, 같은 김
○
식은 위 조합 사무국장, 같은 김
○
희는 위 조합 조직부장, 같은 조
○
식은 위 조합 부위원장, 같은 정
○
택은 위 조합 조합원인바, 청구외 양
○
철, 같은 문
○
문과 공모하여,
2003. 9. 9.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광주 서구 세화동 소재 위 회사 탈의실 앞에서, 위 회사 업무부장인 청구외 김
○
언이 청구인 김
○
식, 같은 배
○
수 및 위 양
○
철에 대한 대기발령 사실을 발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인들은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대기명령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위 양
○
철은 그곳에 있는 출근부로 책상을 내려치고, 청구인들은 위 김
○
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김
○
언 및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청구외 김
○
현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위 김
○
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4. 10.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외 4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159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9. 26.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배○수는
○○
주식회사 환경노동조합 노조분회장, 같은 김
○
식은 위 조합 사무국장, 같은 김
○
희는 위 조합 조직부장, 같은 조
○
식은 위 조합 부위원장, 같은 정
○
택은 위 조합 조합원인바, 청구외 양
○
철, 같은 문
○
문과 공모하여,
2003. 9. 9.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광주 서구 세화동 소재 위 회사 탈의실 앞에서, 위 회사 업무부장인 청구외 김
○
언이 청구인 김
○
식, 같은 배
○
수 및 위 양
○
철에 대한 대기발령 사실을 발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인들은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대기명령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위 양
○
철은 그곳에 있는 출근부로 책상을 내려치고, 청구인들은 위 김
○
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김
○
언 및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청구외 김
○
현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위 김
○
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4. 10.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