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5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5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3고단2131)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4.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4노10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당해 사건의 수사기록 및 제1심 공판기록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참여사무관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기각되었다(2004도4947).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침해한 항소심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상고심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노1010 판결 및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947 판결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근본적으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준하여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된 판결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급심 재판에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급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구제불능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결 정
사 건 2004헌마85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3고단2131)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4.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4노10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당해 사건의 수사기록 및 제1심 공판기록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참여사무관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기각되었다(2004도4947).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침해한 항소심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상고심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노1010 판결 및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947 판결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근본적으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준하여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된 판결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급심 재판에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급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구제불능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