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792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0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9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5년 진정 제74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위 교도소 직원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하○수 외 관련자를 주거침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제2교도소 직원인바,
2005. 5. 13. 06:40경 등 위 교도소에서 점검을 하던 중 모포를 똑바로 정리해야 된다며 청구인의 거실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깔고 있는 모포를 꺼내어 수거해 가버려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
2005년 진정 제74호)
으로 접수하여 2005. 7.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3. 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 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