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371

기피신청

결정일: 2001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1헌사37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7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