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0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06년 1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0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4. 27.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대중 전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노무현 대통령을 살인, 직무유기,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박

남, 박

을 공문서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소지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박

남, 박

은 해남군청 및 관할법원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상속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
○○
리 1의 6에 있는 임야, 같은 676의 1에 있는 전, 같은 산 3의 5에 있는 토지들의 등기부를 위ㆍ변조하고,
(2) 위 김대중, 최종영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1. 8.경부터 청와대 앞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사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자 2002. 5.경 청구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를 받은 자가
) 청구외 망 김

환을 청구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위 노무현은 위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위 사건은 ‘해남군과 해남법원 관계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진정인(청구인)의 부친 김

수가 조부 김

신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부당하게 자신의 숙부인 김

환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2003. 7. 24. 공람종결 결정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3진정제718호(제71호의 오기로 보인다)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으로서 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6. 8.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25. 위 2005. 6. 8.자 공람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고소의 형식으로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이 곤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이를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 및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람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7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하여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들 진정에 대한 종전의 수사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장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적시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접수절차에 있어서나 종결처리과정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람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공람종결처분이 우리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