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19
무혐의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19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유 한 회 사
○○
대표이사 김 ○ 문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양승국, 전만수, 강인원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 재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2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 상용차 전용공장 내에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중형트럭의 프레임 조립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
자동차와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1995. 8. 1.부터 프레임 등을 제작하여 왔다. 위 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995. 7. 1.부터 1996. 6. 30. 이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년 또는 6개월 마다 계속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2) 그런데 위
○○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계약종료통보문서를 보내면서 같은 해 12. 31.자로 청구인과
○○
자동차간의 위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 30.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5. 8. 1.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
(4) 이에 청구인은 2005. 8. 30.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8. 1. 내린 2005경촉1299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내지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내지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④ ⑤ 생략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내지 7. 생략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내지 10.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
자동차는 계약종료사유로 ‘국내외 상황에 따른
○○
자동차주식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인 경영혁신’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
○
문의 연령이
○○
자동차의 직원정년연령인 58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
자동차는 위 김
○
문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
자동차가 새로 임명한 노무도급업체와 청구인 소속 종업원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인적, 물적 생산요소를 탈취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으로 인한 사업방해 또는 기타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조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
나. 무혐의결정의 이유 요지
청구인과 ○○자동차는 200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도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허위계산서를 발부하여 대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자동차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향후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본건 노무도급업무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일정기간 훈련을 거치면 수행가능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노무도급 계약업체가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인력의 부당한 유인ㆍ채용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신규계약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력을 유인하여 채용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5. 12. 28. ○○자동차와 청구인은 계약기간을 1995. 7. 1.부터 1996. 6. 30.로 하는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4. 12. 31.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해온 사실
(2) 청구인은 1997. 8. 17. ○○자동차로부터 ‘96년 연말 성과급 및 96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실태 감사’ 결과 종업원의 임금이 과소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 1999. 7. 22. ‘99년 전주공장 사내상주 협력업체 감사결과' 연장근무 처리가 잘못되어 시정 및 경고를 받은 사실, 2000. 1. 10. ○○자동차가 계약단가 결정시 반영해 준 종업원의 임금이 과소지급 되어 ○○자동차로부터 개선을 요청받은 사실, 2003. 11. 12. 종업원을 자의적으로 해고한 후 허위보고 하는 등 노무관리를 방치하고 업체관리에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 ○○자동차의 ‘2004년 사내협력업체 평가결과 종합(2004. 11. 20.)’에서 청구인이 13개 협력업체 중 12위로 평가되어 2004. 12월말 계약해지 검토대상으로 처리된 사실
(3) ○○자동차가 2004. 5. 28. 청구인에게 2004. 6. 30.자로 거래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으나, 2004. 6. 7.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문이 2004. 12. 31.까지 거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수업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연장 계약기간 중이라도 부당한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자진하여 계약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자동차와 청구인은 2004. 6. 30. 계약기간을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6개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도급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한 사실
(4)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2. 31. 도급계약이 종료된 사실
나.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이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04.06.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784,791-792).
(2)
청구인은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생산라인 중 일부분에 대한 노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으며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다수의 노무도급업체가 존재함으로 인해 공급자의 대체가 가능하고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여타의 제조업체에서도 단순노무의 제공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대체도 가능하며, 특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설, 설비 등 생산작업에 필요한 자본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없다. 이 사건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의 거래기회가 배제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도급계약기간 중 청구인이 몇 차례 도급계약위반행위를 한 점,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인이 하위권에 속한 점, ○○자동차의 2004. 6. 30.자 계약종료통지에 대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청구인도 2004. 12. 31.자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가 도급계약을 종료한 후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새로운 도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종료 후 ○○자동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자동차가 신규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819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유 한 회 사
○○
대표이사 김 ○ 문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양승국, 전만수, 강인원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 재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2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 상용차 전용공장 내에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중형트럭의 프레임 조립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
자동차와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1995. 8. 1.부터 프레임 등을 제작하여 왔다. 위 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995. 7. 1.부터 1996. 6. 30. 이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년 또는 6개월 마다 계속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2) 그런데 위
○○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계약종료통보문서를 보내면서 같은 해 12. 31.자로 청구인과
○○
자동차간의 위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 30.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5. 8. 1.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
(4) 이에 청구인은 2005. 8. 30.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8. 1. 내린 2005경촉1299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내지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내지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④ ⑤ 생략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내지 7. 생략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내지 10.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
자동차는 계약종료사유로 ‘국내외 상황에 따른
○○
자동차주식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인 경영혁신’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
○
문의 연령이
○○
자동차의 직원정년연령인 58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
자동차는 위 김
○
문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
자동차가 새로 임명한 노무도급업체와 청구인 소속 종업원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인적, 물적 생산요소를 탈취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으로 인한 사업방해 또는 기타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조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
나. 무혐의결정의 이유 요지
청구인과 ○○자동차는 200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도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허위계산서를 발부하여 대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자동차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향후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본건 노무도급업무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일정기간 훈련을 거치면 수행가능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노무도급 계약업체가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인력의 부당한 유인ㆍ채용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신규계약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력을 유인하여 채용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5. 12. 28. ○○자동차와 청구인은 계약기간을 1995. 7. 1.부터 1996. 6. 30.로 하는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4. 12. 31.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해온 사실
(2) 청구인은 1997. 8. 17. ○○자동차로부터 ‘96년 연말 성과급 및 96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실태 감사’ 결과 종업원의 임금이 과소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 1999. 7. 22. ‘99년 전주공장 사내상주 협력업체 감사결과' 연장근무 처리가 잘못되어 시정 및 경고를 받은 사실, 2000. 1. 10. ○○자동차가 계약단가 결정시 반영해 준 종업원의 임금이 과소지급 되어 ○○자동차로부터 개선을 요청받은 사실, 2003. 11. 12. 종업원을 자의적으로 해고한 후 허위보고 하는 등 노무관리를 방치하고 업체관리에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 ○○자동차의 ‘2004년 사내협력업체 평가결과 종합(2004. 11. 20.)’에서 청구인이 13개 협력업체 중 12위로 평가되어 2004. 12월말 계약해지 검토대상으로 처리된 사실
(3) ○○자동차가 2004. 5. 28. 청구인에게 2004. 6. 30.자로 거래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으나, 2004. 6. 7.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문이 2004. 12. 31.까지 거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수업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연장 계약기간 중이라도 부당한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자진하여 계약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자동차와 청구인은 2004. 6. 30. 계약기간을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6개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도급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한 사실
(4)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2. 31. 도급계약이 종료된 사실
나.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이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04.06.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784,791-792).
(2)
청구인은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생산라인 중 일부분에 대한 노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으며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다수의 노무도급업체가 존재함으로 인해 공급자의 대체가 가능하고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여타의 제조업체에서도 단순노무의 제공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대체도 가능하며, 특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설, 설비 등 생산작업에 필요한 자본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없다. 이 사건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의 거래기회가 배제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도급계약기간 중 청구인이 몇 차례 도급계약위반행위를 한 점,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인이 하위권에 속한 점, ○○자동차의 2004. 6. 30.자 계약종료통지에 대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청구인도 2004. 12. 31.자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가 도급계약을 종료한 후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새로운 도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종료 후 ○○자동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자동차가 신규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