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1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형



대리인 변호사 손 정 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20894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

권의 고소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3. 7. 일자불상경 청구외 정○권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동 458의 5 소재 ‘○○프라자’ 공동건물 505호와 지하 1층 B 104호를 경락받은 사람인바,
(1) 2004. 4. 중순경 위 104호에,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5층 복도에 설치된 이피에스실의 도어록 시가 25,000원 상당을 뜯어낸 후 임의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교체한 도어록의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2) 2005. 3. 1. 위
○○
호에,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지하1층 복도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단자함 자물쇠를 뜯어내고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교체한 열쇠를 보관함으로써 위 건물 관리단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6. 22.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기 및 경위 참작,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한 점을 사유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5. 9. 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