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3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48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북지부장인 김○범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북구 번1동 ○○빌딩 5-7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7. 및 같은 달 21.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강북지부 사무실에 있는 노조의 깃발, 강령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집기, 비품 등을 휴게실 밖으로 옮기는 등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및 동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부속합의서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공단 산하 지사장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본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9.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