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열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열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