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국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75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되는데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국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75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되는데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