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호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변○호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장인 황○금의 고소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 18:10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 조합 사무실의 노조 깃발, 강령 등을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1) 초범이고,
(2)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개 지사장인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3)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6. 혐의있음을 전제로 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조 대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호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변○호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장인 황○금의 고소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 18:10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 조합 사무실의 노조 깃발, 강령 등을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1) 초범이고,
(2)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개 지사장인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3)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6. 혐의있음을 전제로 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