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표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종로지부장인 청구외 오○열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의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지사장으로 상시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2005. 1. 15.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종로지부 사무실의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