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균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2호, 1214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중구 서부지부장인 청구외 김○우의 고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부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소문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중구서부지부 조합 사무실의 집기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부속합의서)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및 그 경위 등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2005년 형제11942호에 대한 2005. 6. 29.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5. 11. 10. 피청구인이 2005년 형제121423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건 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균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2호, 1214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중구 서부지부장인 청구외 김○우의 고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부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소문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중구서부지부 조합 사무실의 집기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부속합의서)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및 그 경위 등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2005년 형제11942호에 대한 2005. 6. 29.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5. 11. 10. 피청구인이 2005년 형제121423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건 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