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이창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5년 형제504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

심으로부터 여수경찰서에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인바,
2004. 9. 6. 14:00경 여수시 관문동 소재 피해자 양

심 운영의
○○
다방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조사계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양

심의 남편인 피해자 곽

종의 휴대폰 및 종업원인 피해자 정

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이에 항의하는 위 정

에게 “당신이

이지, 당신도 윤락 두 번 했지, 당신도 나중에 조사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여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다방 장부 2권을 가지고 가는 등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위 다방 여종업원의 윤락강요 신고에 따라 이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들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이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이 수사기관에 협조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