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대리인 변호사 전 채 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788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인지사건을 송치받았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
○○
’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5. 7. 10. 07:30경 위 포장마차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구외 김
○
현(1987. 2. 24.생) 등 일행 수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함께 안주 등을 합계 7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
○
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결국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5. 9.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대리인 변호사 전 채 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788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인지사건을 송치받았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
○○
’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5. 7. 10. 07:30경 위 포장마차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구외 김
○
현(1987. 2. 24.생) 등 일행 수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함께 안주 등을 합계 7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
○
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결국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5. 9.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