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6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6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홍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기
4.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경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국○주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윤동민, 한상호, 박상열, 오관석, 김진욱
피 신 청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임승순, 김의석, 신계열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48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이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은 위 2004헌마924 위헌확인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