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사7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02ㆍ70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
○
의외 5인 (2005헌사702)
2.
○○
대학교 평의원회외 4인 (2005헌사703)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본안사건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02ㆍ70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
○
의외 5인 (2005헌사702)
2.
○○
대학교 평의원회외 4인 (2005헌사703)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본안사건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