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사819
제척신청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19 제척신청
신 청 인 윤
○
대
본 안 사 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이 전
○○
은행 행장인 신청외 김
○
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4. 9. 1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5. 7.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5헌마697)를 하였으나 같은해 8. 23.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신청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여 2005. 9. 6.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을 청구하였는데, 2005. 12. 19. 위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이공현 재판관에 대한 본건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법관으로
○○
은행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중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참조)
심판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합431사건은 권
○
희, 정
○
오가
○○
은행 등을 상대로 복권발행및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3. 3. 24.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46사건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1. 9. 29.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59사건은 국민은행이 신청인을 포함한 83명에 대하여 주주총회개최등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한 같은 법원 2001카합799(합병업무에관한)직무정지등가처분도 기각되었다.
본건 심판자료 및 2005헌아30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의 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2005헌마697호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을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항고기간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심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 취임 전에 법관으로 담당한 위 가처분사건들은 위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과는 당사자 또는 사건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신청인은 피고소인이 행장으로 있던
○○
은행에 관한 사건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또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사건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공현 재판관이 위 가처분사건들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공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사819 제척신청
신 청 인 윤
○
대
본 안 사 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이 전
○○
은행 행장인 신청외 김
○
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4. 9. 1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5. 7.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5헌마697)를 하였으나 같은해 8. 23.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신청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여 2005. 9. 6.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을 청구하였는데, 2005. 12. 19. 위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이공현 재판관에 대한 본건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법관으로
○○
은행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중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참조)
심판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합431사건은 권
○
희, 정
○
오가
○○
은행 등을 상대로 복권발행및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3. 3. 24.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46사건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1. 9. 29.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59사건은 국민은행이 신청인을 포함한 83명에 대하여 주주총회개최등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한 같은 법원 2001카합799(합병업무에관한)직무정지등가처분도 기각되었다.
본건 심판자료 및 2005헌아30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의 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2005헌마697호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을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항고기간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심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 취임 전에 법관으로 담당한 위 가처분사건들은 위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과는 당사자 또는 사건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신청인은 피고소인이 행장으로 있던
○○
은행에 관한 사건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또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사건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공현 재판관이 위 가처분사건들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공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