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
(1) 2004. 10. 9. 청구인과 강

완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청구인과 강

완에 대한 대질조사 등 수사를 마친 다음 두명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인 바,
2004. 10. 9. 20:00경 창원시 명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강

완이 청구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통행에 불편하다면서 강

완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강

완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차량에서 내리는 강

완의 뺨을 재차 4,5회 때려 강

완에게 목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전과 없고 본건 폭행 정도 및 강

완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본건은 강

완이 청구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강

완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두대 때린 사안으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

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어 청구인의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만연히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