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480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480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청 구 인 장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 규 영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911호 불기소사건기록, 2004년 진정 제134, 209호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04. 4. 21. 청주교도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 검찰총장 앞으로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청구인의 고소장을 송부함에 따라 2004. 4. 30.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진정 제134호로 접수처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6.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처리한 것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외에도 2004. 6. 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구인의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위와 같이 진정사건으로 접수처리하였던 청구인의 고소장을 다시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911호 고소사건으로 접수처리한 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진정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종결처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의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진정 제134호로 접수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의 근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진정 등 수리)
① ② (생략)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던 청구인의 고소장을 다시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고 그 처분까지 마쳤으므로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상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위헌확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바(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며 헌법적 해명도 긴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⑵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의 인정기준
반복적인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판례집 8-2, 588, 596). 또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 규정에 재량적 요소가 없어서 그 규정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에 대하여 당연히 반복하여 적용될 것이 예상되거나(헌재 1999. 5. 27. 97헌마137, 판례집 11-1, 653, 헌재 1995. 5. 25. 92헌마269, 판례집 7-1, 768), 공권력의 행사자가 근거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반복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이어야 한다.
⑶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은 고소장의 내용이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재량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명백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이며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낭비의 방지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도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재량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에 대하여 당연히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 점과 피청구인이 명백한 근거규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본권침해행위를 반복할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 점에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가능성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일뿐 구체적인 위험성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따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고, 객관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480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청 구 인 장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 규 영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911호 불기소사건기록, 2004년 진정 제134, 209호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04. 4. 21. 청주교도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 검찰총장 앞으로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청구인의 고소장을 송부함에 따라 2004. 4. 30.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진정 제134호로 접수처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6.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처리한 것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외에도 2004. 6. 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구인의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위와 같이 진정사건으로 접수처리하였던 청구인의 고소장을 다시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911호 고소사건으로 접수처리한 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진정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종결처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의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진정 제134호로 접수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의 근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진정 등 수리)
① ② (생략)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던 청구인의 고소장을 다시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고 그 처분까지 마쳤으므로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상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위헌확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바(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며 헌법적 해명도 긴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⑵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의 인정기준
반복적인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판례집 8-2, 588, 596). 또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 규정에 재량적 요소가 없어서 그 규정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에 대하여 당연히 반복하여 적용될 것이 예상되거나(헌재 1999. 5. 27. 97헌마137, 판례집 11-1, 653, 헌재 1995. 5. 25. 92헌마269, 판례집 7-1, 768), 공권력의 행사자가 근거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반복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이어야 한다.
⑶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은 고소장의 내용이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재량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명백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이며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낭비의 방지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도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재량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에 대하여 당연히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 점과 피청구인이 명백한 근거규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본권침해행위를 반복할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 점에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가능성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일뿐 구체적인 위험성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따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고, 객관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