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420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0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
헌사420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의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여 각하되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의 헌법소원(2003헌마611)을 재차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위 청구각하의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
헌사420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의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여 각하되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의 헌법소원(2003헌마611)을 재차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위 청구각하의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