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587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5년 7월 2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87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년
대리인 변호사 최 민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노동부장관이 2004. 4. 2.에 한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의 내용에는 합격자결정기준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고 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04. 5. 10. 원서접수를 한 후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절대평가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1999. 4. 9. 대통령령 제1624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인노무사 제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으로 절대평가제만을 규정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전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따라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특히 제2차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실패하거나 채점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과소배출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시험응시생의 평등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적어도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시험공고가 있었던 2004. 4. 2.에는 위 시험의 합격자결정기준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4. 7. 22.에 제기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로 인하여 합격자가 과소 배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연도별 시험응시자간의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과소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연도별 시험 간의 합격자 수의 차이나 합격자의 과소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가 시험응시생의 평등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04. 12. 24.자로 발행된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기록상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종료되어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