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송 영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4년 형제141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중은 같은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등과 싸운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강릉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을’ 원장이며 강릉시 소재 ○○교회 장로직에 있었던 자인바,
(1) 2004. 7. 11. 12:10경 강릉시 금학동 소재 ○○교회 1층 로비에서 청구인이 장로직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위 교회 담임목사 심○영에게 항의하자 위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김○문이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이○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고 위 김○문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
(2) 그시경 피해자 황○호(54세) 관리하에 있는 부목사실 창문 유리 1장을 그 곳에 있던 화이트보드 칠판을 2번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금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근본적으로 교회 내부분쟁에 따른 다툼이 원인이 되었으며 사안 경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목사실로 끌려가는데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2.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송 영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4년 형제141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중은 같은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등과 싸운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강릉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을’ 원장이며 강릉시 소재 ○○교회 장로직에 있었던 자인바,
(1) 2004. 7. 11. 12:10경 강릉시 금학동 소재 ○○교회 1층 로비에서 청구인이 장로직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위 교회 담임목사 심○영에게 항의하자 위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김○문이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이○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고 위 김○문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
(2) 그시경 피해자 황○호(54세) 관리하에 있는 부목사실 창문 유리 1장을 그 곳에 있던 화이트보드 칠판을 2번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금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근본적으로 교회 내부분쟁에 따른 다툼이 원인이 되었으며 사안 경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목사실로 끌려가는데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2.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