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영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8.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4. 28. 02: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갈비집에서 청구외 강○용 등과 다투던 중 위 강○용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 엄지를 밟는 등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모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용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용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 있던 청구외 허○영이나 이○주도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본건 증거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미진하고, 또한 상해진단서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과장되어 있어 신빙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혹,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폭행 또는 욕설을 당하는 침해행위가 현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영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8.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4. 28. 02: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갈비집에서 청구외 강○용 등과 다투던 중 위 강○용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 엄지를 밟는 등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모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용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용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 있던 청구외 허○영이나 이○주도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본건 증거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미진하고, 또한 상해진단서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과장되어 있어 신빙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혹,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폭행 또는 욕설을 당하는 침해행위가 현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