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69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결정일: 2004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369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빈 외 6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0. 4. 5.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예납고지를 받은 자들인바, 청구인들에 대한 각 벌금예납고지와 그 근거규정인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이 자신들의 무죄추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0.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해당 검찰청의 각 벌금예납고지(이하 ‘이 사건 예납고지’라고 한다) 및 검찰징수사무규칙(1981. 12. 24. 법무부령 제233호로 제정되고 2003. 10. 20. 법무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 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예납) ①검사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구할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 그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지는 구두 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예납고지서에 의한다.
제37조(강제예납의 금지) 검사와 징수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소하기도 전에 피의자단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하여 벌금을 예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벌금예납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예납제도는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
(2) 이 사건 예납고지 중 청구인 황○상, 같은 최○문에 대한 것은 그 고지서에 정식재판 회부,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 등 ‘벌금 미납시’ 불이익에 관한 안내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이익을 ‘벌금 미예납시’의 그것으로 혼동하게 만들어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예납고지들도 검찰권이라는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예납고지는 청구인들에게 그 임의의사에 반하는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납고지 후 모두 예납고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각 예납이 본납으로 전환되었고, 이로써 예납고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벌금예납 여부는 피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벌금예납제도는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벌금예납제도 자체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검찰총장의 의견
(1) 벌금예납제도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무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벌금을 예납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안내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예납고지 중 일부에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재산압류와 같은 문구가 사용되긴 하였으나, 그 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벌금 확정 후 미납시에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해짐’을 미리 안내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바,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납고지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경찰청장의 의견
벌금예납제도는 형집행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한 제도로서,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합리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찰의 업무도 폭증할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예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예납고지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0. 4. 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각기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예납고지를 받아, 그 중 청구인 조○록은 예납을 하지 않았고, 같은 권○원, 같은 황○상, 같은 김○만, 같은 박○빈은 전액을, 같은 최○준, 같은 이○춘은 일부를 각 예납하였는데,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200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예납고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각 예납이 벌금형의 집행(본납)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예납절차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각 재판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나 예납고지를 취소하거나 위헌으로 선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만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그러나 그동안 벌과금 예납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당국은 2003. 10. 20. 법무부령 제539호로 검찰징수사무규칙을 개정할 때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로써 벌금예납제도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의 반복가능성이나 객관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 및 예납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예납고지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이 사건 예납고지의 내역
결 정
사 건 2000헌마369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빈 외 6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0. 4. 5.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예납고지를 받은 자들인바, 청구인들에 대한 각 벌금예납고지와 그 근거규정인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이 자신들의 무죄추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0.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해당 검찰청의 각 벌금예납고지(이하 ‘이 사건 예납고지’라고 한다) 및 검찰징수사무규칙(1981. 12. 24. 법무부령 제233호로 제정되고 2003. 10. 20. 법무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 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예납) ①검사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구할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 그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지는 구두 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예납고지서에 의한다.
제37조(강제예납의 금지) 검사와 징수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소하기도 전에 피의자단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하여 벌금을 예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벌금예납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예납제도는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
(2) 이 사건 예납고지 중 청구인 황○상, 같은 최○문에 대한 것은 그 고지서에 정식재판 회부,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 등 ‘벌금 미납시’ 불이익에 관한 안내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이익을 ‘벌금 미예납시’의 그것으로 혼동하게 만들어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예납고지들도 검찰권이라는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예납고지는 청구인들에게 그 임의의사에 반하는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납고지 후 모두 예납고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각 예납이 본납으로 전환되었고, 이로써 예납고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벌금예납 여부는 피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벌금예납제도는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벌금예납제도 자체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검찰총장의 의견
(1) 벌금예납제도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무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벌금을 예납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안내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예납고지 중 일부에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재산압류와 같은 문구가 사용되긴 하였으나, 그 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벌금 확정 후 미납시에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해짐’을 미리 안내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바,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납고지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경찰청장의 의견
벌금예납제도는 형집행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한 제도로서,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합리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찰의 업무도 폭증할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예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예납고지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0. 4. 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각기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예납고지를 받아, 그 중 청구인 조○록은 예납을 하지 않았고, 같은 권○원, 같은 황○상, 같은 김○만, 같은 박○빈은 전액을, 같은 최○준, 같은 이○춘은 일부를 각 예납하였는데,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200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예납고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각 예납이 벌금형의 집행(본납)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예납절차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각 재판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나 예납고지를 취소하거나 위헌으로 선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만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그러나 그동안 벌과금 예납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당국은 2003. 10. 20. 법무부령 제539호로 검찰징수사무규칙을 개정할 때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로써 벌금예납제도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의 반복가능성이나 객관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 및 예납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예납고지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이 사건 예납고지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