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4년 1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466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업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89년 이후부터 금융기관의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였으나, 신규사업의 영업정상화 지연 및 수익성 저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1998. 9.경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기업개선작업 진행 중에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권 및 출자전환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오다가 1999. 3. 18. 최종부도를 내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1999. 9. 7. ○○공업 주식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0. 8. 21.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은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99회1 회사정리). 인가된 위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자본금의 감소를 정하면서, 청구인의 보유주식 64만주 중 50만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발행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위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는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1. 3. 8. 2000라350 결정 및 대법원 2001. 5. 30. 2001마1772 결정).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200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10조, 제193조, 제221조 제4항, 제240조, 제271조, 인천지방법원 2000. 8. 21. 99회1 정리계획인가결정, 서울고등법원 2001. 3. 8. 2000라350 결정, 대법원 2001. 5. 30. 2001마1772 결정, 회사정리법이 ‘자산초과 정리회사에서 주주의 경영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법원이 정리회사의 이해관계자의 권리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법정관리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회사정리법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재판부가 이해관계자의 질의와 진정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 회사정리법이 ‘정리계획안의 인가가 불복된 경우,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재판부는 정리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정리법 제1조(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0조(장래의 구상권) ①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에 준용한다.
제193조(동전) 전조의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자본의 감소) ① 내지 ③ 생략
④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1조(정리절차의 종결) ①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정리회사에서 지배주주 주식의 소각은 일반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회사정리법의 목적은 재건가능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를 재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회사정리법 제1조의 목적이 잘못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정리사건에서 자산초과인 회사를 부채초과인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배주주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청구인을 비롯한 구상금 채권자는 정리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에서조차 부채초과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상금 채권자의 권리가 대부분 없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는 자가 주채권자의 연체이자를 변제하게 되고 나서 주채권자의 원금은 한푼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구상금 채권을 한푼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정리법 제193조가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한 채권자는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회사정리법 제110조는 장래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한 채권자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회사정리법 제271조는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만이 정리절차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가 정리절차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
(4) 회사정리 재판부들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정리회사는 어떤 이해관계자의 권리도 축소해서는 아니된다. 관리인은 허위와 진실내용의 삭제를 통하여 재판부를 속여서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관리인으로부터 구하지 아니한 채 졸속으로 재판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재판부의 결정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의 지배주주는 회사 파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회사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므로, 지배주주의 주주권의 축소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은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회사정리법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회사정리제도는 일종의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서, 회사정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조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법 제110조는 여러 사람이 각자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없는 민법의 원칙을 수정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경우 원래의 채권자와 구상채권자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110조에 의하여 구상권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4) 회사정리법 제193조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에서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정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구상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193조가 장래의 구상권자의 절차참여권을 박탈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 참조).
(6) 회사정리법 제271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정리절차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회사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회사정리법 제1조, 제110조, 제193조, 제221조 제4항, 제240조, 제271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1999. 9. 7. ○○공업 주식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0. 8. 21.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은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99회1 정리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9. 9. 7.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회사정리법규정들에 의하여 자신의 회사가 정리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늦어도 인천지방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한 2000. 8. 21.에는 ‘정리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회사정리법 중 어떠한 법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9. 9. 7.경 아니면 늦어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00. 8. 21.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1. 7. 5.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인천지방법원 99회1 정리계획인가결정, 서울고등법원 2000라350 결정, 대법원 2001마177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원의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입법부작위의 내용이 진정입법부작위 또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이 여기서 개별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1)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구체적인 의무가 직접 헌법규범으로부터 나오거나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적 입법의무의 결여로 말미암아 부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중 관련규정의 불충분ㆍ불완전한 입법을 문제삼아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회사정리법상의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위의 ‘판단 가.’ 부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관련되는 회사정리법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