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정일: 2004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
헌마3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1992년부터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0. 6.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0고단2351), 2000. 9. 20. 같은 법원의 항소심(2000노6369)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도4444) 2001. 1. 1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투면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항소심판결(2000노6369)과 대법원판결(2000도4444)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0도4444판결과 서울지방법원 2000노6369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각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심판대상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증권거래법위반 등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2000노6369 증권거래법위반 등 판결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무죄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중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잘못된 판결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나 이 사건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막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 역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들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에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결국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데, 재심사유를 어느 범위에서 정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범위를 정하여 입법에 위임한 것이 아니고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내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당연히 재심사유로 입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직접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자체가 직접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적시하는 때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들에서 판단받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부인에 대한 판단은 이미 유죄의 선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심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정의의 이념을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둘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정의의 이념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판결들 중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2001. 1. 19. 무렵에는 모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90일 및 1년이 모두 지난 후인 2002. 5. 14.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법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의 헌법소원대상성여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에서 본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되었고, 그 중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
헌마3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1992년부터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0. 6.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0고단2351), 2000. 9. 20. 같은 법원의 항소심(2000노6369)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도4444) 2001. 1. 1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투면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항소심판결(2000노6369)과 대법원판결(2000도4444)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0도4444판결과 서울지방법원 2000노6369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각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심판대상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증권거래법위반 등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2000노6369 증권거래법위반 등 판결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무죄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중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잘못된 판결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나 이 사건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막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 역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들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에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결국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데, 재심사유를 어느 범위에서 정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범위를 정하여 입법에 위임한 것이 아니고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내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당연히 재심사유로 입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직접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자체가 직접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적시하는 때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들에서 판단받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부인에 대한 판단은 이미 유죄의 선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심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정의의 이념을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둘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정의의 이념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판결들 중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2001. 1. 19. 무렵에는 모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90일 및 1년이 모두 지난 후인 2002. 5. 14.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법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의 헌법소원대상성여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에서 본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되었고, 그 중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