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4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3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 식 외 27인(2002헌마768)
(선정당사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환
민 ○ 식 외 27인(2003헌마768)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대법원장(2002헌마768)
대법원장(2003헌마768)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768 사건
청구인(선정당사자) 등은 청구외 민○ 등을 상대로 정읍시 정우면 ○○리 산 102의 1 임야 4,661㎡ 내에 설치된 “○○지묘 □□지묘”라고 새겨진 비석의 비석문의 삭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비석문의 허위내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0. 8. 30. 선고 98가합968 판결)에서 일부각하, 일부기각되었고, 제2심(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4325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상고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6. 5.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2. 6. 5. 선고 2001나14 판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0. 28. 선고 2002다40838 판결). 그러자 청구인은 2002. 12. 5. 대법원 2002다40838호 재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함께 청구하였다.
(2) 2003헌마768 사건
청구인(선정당사자)은 청구외 민○태를 상대로, 정읍시 정우면 ○○리 산 102의 1 임야 4,661㎡ 내에 설치된 “○○지묘”라고 새겨진 묘표석의 기재내용의 정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1가합1323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 6. 11. 선고 2002나8109 판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9. 25. 선고 2003다34526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03. 11.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부분 및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2. 10. 28. 선고 2002다40838 판결 및 대법원 2003. 9. 25. 선고 2003다3452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판결 부분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위 두 사건은 모두 비문의 내용이 혈통관계를 왜곡한 허위의 내용이어서(청구인의 생모도 청구외 민○욱의 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민○, 민○태가 위 비문에 그의 생모만을 위 민○욱의 처로서 기재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비석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심인 대법원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은 위헌적인 판결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판결 취소 부분의 위헌 여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의 당해사건 소송은 모두 비문의 내용이 혈통관계를 왜곡한 허위의 내용이어서(청구인의 생모도 청구외 민○욱의 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민○, 민○태가 위 비문에 그의 생모만을 위 민○욱의 처로서 기재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비석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로 부모와 자식, 자손의 뿌리와 자존권에 관한 중요한 일이고 조리임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인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인 재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결 정
사 건 2002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3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 식 외 27인(2002헌마768)
(선정당사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환
민 ○ 식 외 27인(2003헌마768)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대법원장(2002헌마768)
대법원장(2003헌마768)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768 사건
청구인(선정당사자) 등은 청구외 민○ 등을 상대로 정읍시 정우면 ○○리 산 102의 1 임야 4,661㎡ 내에 설치된 “○○지묘 □□지묘”라고 새겨진 비석의 비석문의 삭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비석문의 허위내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0. 8. 30. 선고 98가합968 판결)에서 일부각하, 일부기각되었고, 제2심(광주고등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4325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상고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6. 5.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2. 6. 5. 선고 2001나14 판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0. 28. 선고 2002다40838 판결). 그러자 청구인은 2002. 12. 5. 대법원 2002다40838호 재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함께 청구하였다.
(2) 2003헌마768 사건
청구인(선정당사자)은 청구외 민○태를 상대로, 정읍시 정우면 ○○리 산 102의 1 임야 4,661㎡ 내에 설치된 “○○지묘”라고 새겨진 묘표석의 기재내용의 정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1가합1323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 6. 11. 선고 2002나8109 판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9. 25. 선고 2003다34526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03. 11.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부분 및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2. 10. 28. 선고 2002다40838 판결 및 대법원 2003. 9. 25. 선고 2003다3452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판결 부분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위 두 사건은 모두 비문의 내용이 혈통관계를 왜곡한 허위의 내용이어서(청구인의 생모도 청구외 민○욱의 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민○, 민○태가 위 비문에 그의 생모만을 위 민○욱의 처로서 기재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비석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심인 대법원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은 위헌적인 판결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판결 취소 부분의 위헌 여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의 당해사건 소송은 모두 비문의 내용이 혈통관계를 왜곡한 허위의 내용이어서(청구인의 생모도 청구외 민○욱의 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민○, 민○태가 위 비문에 그의 생모만을 위 민○욱의 처로서 기재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비석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로 부모와 자식, 자손의 뿌리와 자존권에 관한 중요한 일이고 조리임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인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인 재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