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결정일: 2004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1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수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남성들로서,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2003. 1. 21.자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을 받고 중원종합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담당변호사 가창기)한 후 2003. 1. 28. 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위 중원종합법무법인은 그 후 심판청구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며, 2004. 7. 13. 청구인들 대리인의 지위를 사임하였다.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 7. 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제26조 가운데 ‘여성부’부분, 같은 법 제42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생략)
여 성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신설된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여성부를 신설함으로써 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2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여성부의 신설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조장하고 성별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의 의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수계급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 가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종래 남성에 비하여 차별받아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여성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일 뿐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행정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입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조직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강제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후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변호사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추인하는 내용의 서면이나 새로운 심판청구서 등 심판청구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제출함이 없이 2004. 7. 13. 그 대리인지위를 사임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 7. 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청구인들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일, 청구인 장○학 : 2004. 7. 29., 청구인 이○수 : 2004. 7. 28., 청구인 김○경 2004. 7. 28.) 그 보정기간인 7일을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대리인선임 등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여성부의 설치 자체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신설된 조항들로서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3. 1.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1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수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남성들로서,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2003. 1. 21.자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을 받고 중원종합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담당변호사 가창기)한 후 2003. 1. 28. 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위 중원종합법무법인은 그 후 심판청구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며, 2004. 7. 13. 청구인들 대리인의 지위를 사임하였다.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 7. 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제26조 가운데 ‘여성부’부분, 같은 법 제42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생략)
여 성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신설된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여성부를 신설함으로써 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2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여성부의 신설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조장하고 성별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의 의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수계급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 가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종래 남성에 비하여 차별받아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여성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일 뿐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행정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입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조직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강제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후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변호사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추인하는 내용의 서면이나 새로운 심판청구서 등 심판청구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제출함이 없이 2004. 7. 13. 그 대리인지위를 사임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 7. 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청구인들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일, 청구인 장○학 : 2004. 7. 29., 청구인 이○수 : 2004. 7. 28., 청구인 김○경 2004. 7. 28.) 그 보정기간인 7일을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대리인선임 등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여성부의 설치 자체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신설된 조항들로서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3. 1.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