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07
진정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04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207 진정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동 형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① 1968. 10. 청구인이 국군정보사령부 대북공작팀 국가특수요원으로 북한에 파견(북파공작원 서울810호)되었다가 1968. 11. 귀환하였는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후 감시사찰대상이 되어 1970. 경남경찰학교 제6기 입학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모두 불합격되었고 ② 청구인이 국군9965부대에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위 부대로부터 그러한 활동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2002. 5. 29.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2002. 11. 26. 피청구인에 진정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진정이 진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및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하의결이 진정 제기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2003. 3. 17.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2003. 3. 4.자 의결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북파공작원에 대한 일부 보상입법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인 2001. 11. 21.에 진정원인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국군9965부대가 회신을 한 2002. 5. 29.을 진정제기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3.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 법률6481호) 제32조는 진정의 각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제4호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청구인의 진정내용 중 첫번째의 것 즉, 북파공작원의 경력을 이유로 공무원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이미 30여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진정은 위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법 소정의 각하사유 즉,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의 진정내용 중 두 번째의 것 즉, 청구인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군부대에서 회신한 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한 것을 진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각하한 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됨에 비추어 이번의 위 진정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수긍할 수 있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북파공작원에 대한 일부 보상입법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개정, 2002. 3. 1. 시행)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인 2001. 11. 21.에 진정원인사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권이 새로이 침해되거나 기왕에 발생한 인권침해가 증대된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것은 진정원인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이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판례집 6-2, 122, 133;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권리보호이익 내지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입장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이다.
권리보호이익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소송원리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이라는 부분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구유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일인 청구인이 국군정보사령부 대북공작팀 국가특수요원(북파공작원 서울810호)으로 파견된 1968. 10.로부터 진정한 날 현재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진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에게 진정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진정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별개독립의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되는 것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상급심인 것처럼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이유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놓고, 마치 우리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상급심인 양,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명백히 부적법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마땅히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207 진정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동 형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① 1968. 10. 청구인이 국군정보사령부 대북공작팀 국가특수요원으로 북한에 파견(북파공작원 서울810호)되었다가 1968. 11. 귀환하였는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후 감시사찰대상이 되어 1970. 경남경찰학교 제6기 입학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모두 불합격되었고 ② 청구인이 국군9965부대에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위 부대로부터 그러한 활동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2002. 5. 29.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2002. 11. 26. 피청구인에 진정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진정이 진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및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하의결이 진정 제기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2003. 3. 17.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2003. 3. 4.자 의결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북파공작원에 대한 일부 보상입법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인 2001. 11. 21.에 진정원인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국군9965부대가 회신을 한 2002. 5. 29.을 진정제기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3.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 법률6481호) 제32조는 진정의 각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제4호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청구인의 진정내용 중 첫번째의 것 즉, 북파공작원의 경력을 이유로 공무원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이미 30여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진정은 위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법 소정의 각하사유 즉,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의 진정내용 중 두 번째의 것 즉, 청구인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군부대에서 회신한 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한 것을 진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각하한 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됨에 비추어 이번의 위 진정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수긍할 수 있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북파공작원에 대한 일부 보상입법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개정, 2002. 3. 1. 시행)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인 2001. 11. 21.에 진정원인사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권이 새로이 침해되거나 기왕에 발생한 인권침해가 증대된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것은 진정원인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이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판례집 6-2, 122, 133;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권리보호이익 내지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입장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이다.
권리보호이익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소송원리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이라는 부분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구유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일인 청구인이 국군정보사령부 대북공작팀 국가특수요원(북파공작원 서울810호)으로 파견된 1968. 10.로부터 진정한 날 현재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진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에게 진정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진정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별개독립의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되는 것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상급심인 것처럼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이유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놓고, 마치 우리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상급심인 양,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명백히 부적법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마땅히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