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1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형제377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24. 성남중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입건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32바5008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2. 9. 20.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시장 주변의 상가 골목으로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아이를 업고 걸어가던 청구외 김○미(여, 33세)와 같은 허○민(여, 4세)을 위 차량의 좌측면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위 김○미, 허○민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16.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9.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