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태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24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5. 아산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흥시 금이동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2. 7. 일자불상경 위 주유소 뒤편의 도로변에 청구외 피해자 유○도 소유의 경기80나○○○○호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안이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 곳으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석유판매업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 금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본건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태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24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5. 아산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흥시 금이동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2. 7. 일자불상경 위 주유소 뒤편의 도로변에 청구외 피해자 유○도 소유의 경기80나○○○○호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안이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 곳으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석유판매업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 금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본건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