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24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 병 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5145호 불기소사건 기록)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30.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9. 10. 17:25경 청구인이 운전하던 서울 성동아○○○○호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계속 주행하여 정지선을 넘어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동대문경찰서 교통지도계 순경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일시정지위반 이륜오토바이 범칙금(20,000원)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즉결심판을 기각하였고, 이에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04. 11. 30. 위 사건에서 문제된 장소가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나, “횡당보도신호시 정지선을 넘은 행위는 신호위반(정지선초과)에 해당”된다면서 새로운 사건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5.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정지선 위반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