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년 형제10716, 11075, 13106, 13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미수)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장○필, 같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4. 2. 중순 일자불상 04:30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 소재 피해자 장○자(여, 50세) 경영의 ○○ 남성휴게실에서, 청구인 등이 안마를 받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은 “여기가 무슨 사창가인 줄 아나, 요금없다”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위 장○필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업소 내부를 살피고, 위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받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마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장○필이 주도한 범행에 청구인이 가담을 하였을 따름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