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516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9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