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321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21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호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자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2. 24.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교도소 측에 다른 방으로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2004. 11. 19.경 운동시간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교정공무원 정○태가 청구인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그의 안면부를 청구인의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혀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받고 위와 같이 출소하기 전에 그 집행을 마쳤다.
(3) 청구인은 2005. 3. 25. 위 징벌처분과 행형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4. 12. 2.자(청구인은 2004. 11. 이라고 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의 금치 30일의 위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고 한다)과, 행형법 제6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와 맞지 않아 도저히 한 방을 쓸 수 없어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담당교도관이 이를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조속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교정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2) 이 사건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정당한 입실거부에 대해 위 교정공무원이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입실을 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징벌이 과중하여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절차만을 규정할 뿐 다른 공법관계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의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6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는 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을 마치고 2005. 2. 24. 형기 종료로 출소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2) 징벌은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무죄추정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의 내용으로 볼 때 과도하지도 않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벌처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2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는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을 부과할 당시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의신청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배제하는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청원절차에 대해 규정할 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다른 불복절차 내지 이의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