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188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4. 3. 23. 07:45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피해자 청구외 한○현이 관리하는 “○○커퍼레이션” 물류창고 앞에서 부산 98사○○○○호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 위 창고와 옆 창고사이의 전기선을 위 컨테이너 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에 걸려 끊어지게 함으로써 전원시설에 과전류 형성 및 충격전압을 발생시킨 과실로 피해자 창고에 화재를 일으켜 약 60평 상당의 위 창고 1개 동과 그 안에 있던 원목가구제품 등이 전소되면서 약 3,000만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